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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부족"

전남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부족"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순천지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주쳤다. 박사라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순천지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주쳤다. 박사라 기자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장은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법정에 입실했으며, 피의자 심문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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