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발 당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디제이 부스와 미러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춤추게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벌인 감성주점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밤 자치경찰단은 젊은 세대의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행정시 관계부서 직원과 함께 제주시 한 감성주점 업소를 덮쳤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현장 적발 당시 클럽을 방불케 했다.
가게 안에는 디제이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또 손님 수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관련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손님 수십 명이 춤을 추는데도 업주가 제지를 하지 않았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업주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자치경찰단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3밀(밀집‧밀폐‧밀접)'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