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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 "위장전입·과소신고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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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 "위장전입·과소신고 국민께 사과"

    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 KBS 제공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 KBS 제공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을 사과했다.

    17일 김 후보자는 설명 자료를 통해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를 해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2004년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4억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1억 3900만 원으로 신고돼 있었다"고 전했다.

    2004년 당시에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자가 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94년 분양받은 대림동 아파트에서 8년 거주, 2004년 매입한 신정동 아파트 27평형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김의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발표한 설명 자료 전문.

    ■ 설명 자료
    먼저 KBS 사장 후보자로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 '1993년 위장전입'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를 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0년 4월 결혼 후 노원구 월계동에서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데, 평생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하게 됐습니다.
    ※ 참고 : 62년생 / 90년 입사 / 91년 첫째 딸 출생 / 93년 인천 장모님 근처 이사 및 위장전입 / 94년 분양 / 97년 입주

    2. '2004년 매입가 과소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94년 분양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2004년에 매도하고, 같은 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의뢰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 원으로 기억되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한 국세청 신고 금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당시 시가표준액은 1억3833만690원입니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에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자가 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행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 언론인의 사명감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97년부터 8년간 살았고, 2004년에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전용 면적 71.4㎡/ 27형)에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어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주식 투자는 한 적도 없습니다.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1.11.17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김의철)
    인사청문회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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