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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하 경남도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경남

    장종하 경남도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핵심요약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보조견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한부모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다행"

    장종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장종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90회 정례회 기간 회의를 열고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를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반이 마련됐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들의 고충 민원과 의견을 경청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보조견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한부모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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