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레프트 정지석. 한국배구연맹 제공 전 여자친구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프로배구 V-리그 대한항공의 레프트 정지석(26)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국배구연맹이 23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 이날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따라 정지석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 간의 합의 및 정지석이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정지석은 지난 9월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