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북서 열린 통일 김장 행사. 연합뉴스전라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 부재료와 원산지 위반 행위가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 부재료인 소금, 젓갈 및 액젓류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점검반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서재희 수산정책과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