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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로 담배 4개피 건네…거부하자 기사 폭행한 50대

경남

    택시비로 담배 4개피 건네…거부하자 기사 폭행한 50대

    창원지법 벌금 1200만 원 선고

    안나경 기자안나경 기자택시요금으로 건넨 담배 4개피를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새벽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뒤 요금으로 담배 4개피를 건네려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 중인 택시기사 B씨를 "택시비 4천 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며 욕설하고 수회 폭행했다.

    김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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