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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법조

    검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모(74)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모(74)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이 정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나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최씨가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가는 모습이 드러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최씨 측은 검찰의 신청에 대해 "주거지 변경 허가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사전적으로 보겠다는 건 시찰이자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관계로 알려진 주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향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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