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