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에게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의 한 청소용역 업체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토우의 실질적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 대표의 남편인 A씨는 2017부터 2018년까지 자녀와 친인척 등 10여 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해 1억 7백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6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의 계좌를 이용해 1억 3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등 9회에 걸쳐 93만 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횡령한 금액이 많다"며 "전주시의 예산을 빼앗아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주시가 편취금액을 환수 결정을 한 점, 횡령·배임한 금액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