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동방과 세방 등 2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동방 및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동방 및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 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두 회사는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과 2017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을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