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음식점 삼계탕에 몰래 이물질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수 백명의 누리꾼들이 "영상에 손님이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명백히 찍혔는데 왜 입증을 못 하냐" 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8월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이 식사도 중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신고까지 했다"며 "당황한 나머지 식대 5만2천 원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니 스스로 휴지를 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튿날 단속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 영상을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며 "경찰은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를 찾아내고도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A씨에게 보낸 불송치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은 촬영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어머니, 누나, 매형 등 가족과 동석한 상태였고, 이물질 발견 7분 후 곧바로 구청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청원구청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 손님이 휴지 같은 이물질을 넣는 장면을 봤다"며 "조리시설 점검 때 휴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휴지가 아닌 닭고기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일부러 휴지를 넣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