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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용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자 12명 송치

경남

    '청년' 이용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자 12명 송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고용 장려금을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는 사업주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주가 타낸 고용 장려금 등 부정수급액 1억 4천만 원과 함께 추가징수액 2억 8천만 원까지 모두 4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창원지청은 진해경찰서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부정수급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사업주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타내거나,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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