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3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무렵 건강상 이유로 생업을 쉬고 주로 자택에 머물렀던 친부가 학대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 장기간 의붓아들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숨진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대장)파열 외에도 상습적 학대가 의심되는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