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등 2021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기재위 통과에 따라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형식적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 정치권 제동으로 결국 과세 1년 유예가 확정된 것이다.
30일 국회 기재위에서는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가결됐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정부 안보다 6개월 늘어 내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이 현행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에서 '26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는데 정부 안보다 2백만 원 상향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되고,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