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김해시 제공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경남 창원시 한 군사기지 인근에 약 10분 동안 상공으로 고도 100미터까지 드론을 띄워 군부대 승인 없이 산하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