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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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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국유지에 공공청사와 생활 SOC 함께 건축 최초 사례…지상은 세무서로, 지하에는 수영장 등 운영

    도봉세무서. 도봉세무서 제공도봉세무서. 도봉세무서 제공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 SOC 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 사례다.

    이에 따라 건축한 지 32년이 지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도봉세무서 건물이 2027년 6월쯤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해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하에는 강북구가 수영장과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꾀할 예정이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에는 총 485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상 공공청사는 국가가, 지하 생활 SOC 시설은 강북구가 신축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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