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대로 치솟고 재택치료 환자가 2만 명에 가까워지자, 정부가 의료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을 열흘에서 1주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가족도 격리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달 첫 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확진자들은 입원치료나 생활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다"며 "지금보다 좀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의 확진자는 무증상·경증에 그쳐 해외 많은 국가는 입원치료를 '꼭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영국은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 4.69%, 일본은 13.8%의 환자들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 환자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외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자 중에서도 40% 정도(전체 대비 20%)가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참여병원들이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현행 열흘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하루 두 번씩 의료진에 의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있다.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1주일 간의 모니터링 이후 여남은 사흘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의 격리해제는 보다 (상태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 등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해제 기준은 임상경과 기반 기준과 PCR(유전자 증폭) 검사 기반 기준이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의 경우에는 대체로 임상경과 기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확진 후)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임상적 호전 이후에도 PCR 검사에서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도 검출되어 격리해제 후에 장기간 양성 반응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침을 먼저 적용한 결과, 현장 안착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손 반장 역시 선행 확진자와 1주일 후 접촉 시 감염될 확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면서도 "(현재 국내 우세종인)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이전 변이보다도 초기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서
대개 증상이 발생되고 나면 2~3일 정도 사이에 대략 90% 이상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 4일 정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감염들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감염 전파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자료들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7일을 기점으로 감염위험시기를 단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후속적으로 7일 이후 추가적인 전파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공동격리 조치되는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중수본은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다만, 이는
'접종완료자'일 때로 제한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8일 차부터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가족들은 격리 8일차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또 격리기간 중에도 병원 진료나 약 수령이 필요할 때는 외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이날부터 추가생활비도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이상 가구 48만원 등이다.
현행 생활지원비를 더해 계산하면, 각각 1인 가구는 55만 9000원, 2인 가구 8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4인 가구 136만 4920원, 5인이상 가구 154만 907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최 반장은 "백신 접종이 본인 보호뿐 아니라 이웃,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취지 하에서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추가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접종자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미접종 완치자라든가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적용자 분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증상 악화를 대비한 이송체계도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조치를 위해 사전지정 이송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은 '1개 이상' 상시확보하기로 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해야 할 때에는 개인 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
한다. 다만
자가용의 경우, 운전자는 접종완료자여야 하며 환자는 대각선으로 비껴 앉아야 한다.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은 환기를 위해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의 운영·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토록 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 '인프라반'을 신설한다. 해당 반은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게 된다.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이 확정된 상태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정도는 아니지만,
검사나 대면 진료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찾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활성화한다. 중수본은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최대 2억 5천만원의 설치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총 1만 7362명으로
△서울 8791명 △경기 5729명 △인천 1061명 등 대부분의 환자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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