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동물병원마다 같은 질환을 두고 진단명과 진료비용이 달랐고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나 진료 항목별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그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앞두고도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는데,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이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