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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근무 중에도 애정행각 벌인 전직 경찰, 법원 "파면 처분 정당"

대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근무 중에도 애정행각 벌인 전직 경찰, 법원 "파면 처분 정당"

    연합뉴스연합뉴스법원이 동료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고 근무 중 애정행각을 일삼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료 경찰관과 근무 시간 중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배우자를 두고 직장 동료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초과근무 시간 중 경찰서 건물 내부 등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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