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람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B씨의 다리를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다른 차량을 몰던 B씨로부터 '불법 경광등 장착'을 신고당하고, B씨가 자신을 쫓아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비켜서라"며 B씨를 차 앞부분으로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차량 속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