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판단의 핵심은 표시·광고법 6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