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천혜향 단속 현장. 서귀포시 제공당도는 떨어지고 신맛이 높아 출하가 금지된 천혜향을 시장에 유통한 제주 농가와 선과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선과장에 판매한 정모(67)씨와 임모(72)씨를 비롯해 이들로부터 천혜향을 사들여 시장에 유통한 D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D선과장은 지난 8일부터 남원읍 정모씨(67)로부터 산도가 높은 천혜향을 구입해 2604kg을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단속 당시에도 비상품 천혜향 출하가 이어졌는데 당도 10.6 브릭스에 산도는 1.9%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천혜향 상품 기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에 못미쳤다.
비상품 천혜향 단속 현장. 서귀포시 제공D선과장은 또 안덕면 임모씨(72)로부터도 비상품 천혜향을 구입해 출하하려다 서귀포시의 추적에 걸려 반출 중지됐다. 해당 천혜향의 당도는 11.7 브릭스, 산도는 2.1%로 당도 기준은 충족했지만 산도가 높아 거래될 수 없는 비상품이었다.
서귀포시는 조례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농가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등 감귤과 관련된 1차 산업 보조사업에 배제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일반적인 비가림시설로 재배되는 천혜향은 12월까지는 산도가 높아 최소한 1월 이후부터 수확하거나 출하해야 한다"며 "품종 특성에 맞는 수확 시기를 지켜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만감류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