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여 동안 전북지역에서 46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되고 18명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118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46명을 입건했으며 2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7명에 대해선 긴급응급조치를 11명에 대해선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다만,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를 받은 이는 없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한 달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1호)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2호)을 금지하는 일차적 사법 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전북 전주에선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월 21일 오전 1시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반복해서 찾아가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또 지속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사귈 것을 요구한 B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잠정조치를 받았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