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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임금 동결은 부당" 경성대 교수들 대법원 최종 승소

부산

    "일방적 임금 동결은 부당" 경성대 교수들 대법원 최종 승소

    경성대학교. 송호재 기자경성대학교. 송호재 기자부산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경성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경성대가 취업규칙 등을 바꿔가며 교직원 동의없이 임금을 동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경성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경성대 측은 2012년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보수를 동결하고 2011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직원 보수를 정했다.

    2016년에는 교직원 보수 규정을 '총장이 정한다'고 개정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봉급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교수 등 120여명은 대학 측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보수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직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당해 년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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