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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2주 연기…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 둘째날인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 둘째날인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설정 정책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 시행도 12월20일에서 내년 1월3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신을 접종한지 3~4개월 후부터 감염예방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 돌파감염이 자주 발생하면서다.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경우 접종을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가해진다.

    정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연말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로 방역 강화 대책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16일 오전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16일 오전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독려한다.

    백신 접종 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이틀 후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7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했다.

    지자체, 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해 정해진 일자에 단체 접종도 실시한다. 학교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약 8만 3천 명이 단체접종을 희망해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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