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하청업체의 절반 가까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로 나타났다.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이는 공정위가 3천8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이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하청업체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고 답했다.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 3972개 하청업체 대상 전체 조사에서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이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7.1%, 12.4%)보다 증가한 수치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