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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간강사 채용, 전공 안봐" 尹 발언 모두 틀렸다…현직 강사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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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시간강사 채용, 전공 안봐" 尹 발언 모두 틀렸다…현직 강사들 '부글'

    거세지는 교수단체 '반발'…"시간강사 채용 절차 무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한 답변이 논란입니다. 윤 후보는 "(시간강사는)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취재진과 만난 시간강사 및 교수들은 "윤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학의 시간 강사 채용 절차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교수·강사들 "尹 발언, 사실과 다르고 시간 강사 채용 절차 무시"
    "시간강사, 학위와 연구·수업 경력 모두 본다"
    "자료 없이 채용 불가능…겸임교수, 시간강사도 서로 달라"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다. 채용 비리 이러는데, (시간강사는)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
     
    "무슨 교수 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얘기하는 것"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내용들이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직 지원서에 재직 경력·수상 실적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시간강사 채용은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니고, 서류를 보고 뽑는 것도 아니기에 김씨의 겸임교수 채용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직 교수와 강사들은 "대학의 시간 강사 채용 절차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발언 자체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시간강사, 전공 안 본다?…실제로는 "학위와 연구·수업 경력 모두 본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17일 CBS노컷뉴스가 인터뷰한 현직 교수 및 강사들은 대학 교원의 공개 채용이 법제화 된 시기는 2019년 6월이지만, 그 이전에도 각 대학이 자체적인 임용 기준을 갖고 채용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전공 교수 등의 추천을 받더라도 학위와 연구·수업 경력 등 서류를 검토한 뒤 교무부와 총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채용이 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2007년부터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했다는 A씨는 통화에서 "학과에서 임용할 강사 티오(TO)가 정해지면 추천·지원 등을 받고, 지원자의 임용이 합당한 지 학과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심사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교무팀 승인을 받고 올라가서 총장 승인까지 받아야 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대학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B씨 또한 "강사의 채용 과정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교마다 정해진 절차가 있고 단순 추천만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며 "특히 강사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채용 기준이 더 체계적이고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또 '채용에 있어 전공이 관련 없다'는 윤 후보에 발언에 대해서도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강의 과목과 본인의 전공이 일치해야만 강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무조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해당 분야의 강의 경험 또는 경험을 갖춰야만 위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위원장도 "전공 분야의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세부 전공까지도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윤 후보가 대학 강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드러난 발언이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자료 안 본다?…실제로는 "자료 없이 채용 불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자료를 보지 않는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교수와 강사들은 "강사로 지원할 때 반드시 이력서와 강의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며 "자료 없이 단순 추천만으로 강사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강사 A씨는 "전공에 따라, 학교에 따라 임용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종학력증명서와 작성한 논문 등 자료를 반드시 첨부한다"며 "학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논문이나 SCI급 등 등재지에 논문 몇 편 이상 등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격 요건에 맞춘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통해 채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강사 B씨 또한 "세 군데가 넘는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단순 추천만으로 채용됐던 경우는 보지도 못했다. 추천을 받더라도 이력서와 최종학력 증명서, 강의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 심사받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히 2019년 강사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교원 자격 기준이 법제화 돼 더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8월에 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법에서 정한 연구실적 연수나 교육 경력 연수 횟수를 충족해야 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등 교원으로 지원할 자격을 가진다.
     

    겸임교수=시간강사?…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아"


    윤 후보의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 발언에 대해, 교수단체는 "김건희씨가 2007년 임용된 '겸임교수' 직위는 시간강사와 다른 자격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둘을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조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겸임교수는 시간강사와 달리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이라며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오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오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들은 또 "(윤 후보 발언은) 겸임교수가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진작에 겸임교수의 자격조건과 사용 사유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채용해 왔더라면 윤 후보의 오늘과 같은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발언을 들은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윤 후보는 대학강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지난 17일 윤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 사과에 나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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