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이중가격'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월세시장에 정부가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을 추가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한편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 추가…모듈러주택은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이한형 기자정부는 우선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대책 관련 2022년 목표치(3만 9천 호)를 최소 5천 호 이상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9천 호), 신축 매입약정(2만 3천 호), 비주택 리모델링(7천 호) 등 내년도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매입 신청 수시 접수, 매입 심의 상시화 등으로 올해보다 속도를 내 공급한다.
내년에 계획된 공공임대주택(14만 호)은 예정된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 주택건설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5%까지)한다.
모듈러주택은 공동주택 등의 일부 대형 부재를 모듈로 공장 제작해 현장에 가져와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원가가 절감된다.
정부는 "저층 주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13층 이상 고층형 모듈러주택 공급 상용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 행복주택(지상 13층, 106세대) 실증단지를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기신도시 일부 물량(5~10%)과 2‧4대책 일부 물량(10~20%)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 분산 △공공‧민간이 연계한 입주 물량 정보 제공(청약홈)을 통해 전세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임대인에겐 세제 혜택…임차인에겐 월세 지원, 갱신권 관련 정보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아울러 '상생임대인'이 1세대 1주택 등 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며,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이다.
이들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안에 체결된 건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주택(임대 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한정한다.
한편 임차인을 위해서는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10~12%에서 내년 한시적으로 12~15%까지 높인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반전세가 확대되는 등 월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월세세액공제는 현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2%, 그 초과인 경우 10%가 적용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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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실거주 인정‧부정 사례' 등 분쟁조정 사례집을 매년 발간‧배포하도록 한다. 정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 임대, 매각 등 불법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신청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로부터 일정기간 정기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깡통전세' 등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수준은 보증금 2억 이하 보험료 80%(그 외는 70%)에서 40%(그 외는 30%)로 축소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 대외 공개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