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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은 별도 공제 신설

경제정책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은 별도 공제 신설

    [2022년 경제정책방향]코로나19 피해 업종 등 소비 회복 가속 위해 세제·제정 인센티브 확충

    연합뉴스연합뉴스신용카드 등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기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에 더해 5%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에도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2천만 원, 올해 2400만 원이었다면 원래 이 직장인의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172만 5천 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소비 회복 가속을 위한 세제·제정 인센티브 확충 내용. 기재부 제공코로나19 피해 업종 소비 회복 가속을 위한 세제·제정 인센티브 확충 내용. 기재부 제공올해 사용액 2400만 원에서 총급여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제한 금액 1150만 원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15%를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따라 해당 직장인은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5%(1백만 원)를 넘는 3백만 원의 10%인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이 직장인의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2만 5천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최대 20% 소득공제 효과


    전통시장. 윤창원 기자전통시장. 윤창원 기자하지만 정부는 내년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역시 내수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소비를 한층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내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넘게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더해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 10%와 신설되는 별도 공제 10%를 합쳐 최대 20%의 공제 효과를 내는 셈이다.

    소상공인 등에 일정 금액 이상 소비 시 추첨 번호를 부여한 뒤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제도도 내년에 시행된다.

    상생소비 더하기 시행 시기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 전후 3개월로 잠정 결정됐으며 추첨 번호가 부여되는 소비처와 당첨금 지급 방식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월 1백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도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은 연장 또는 재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소비쿠폰 잔여분은 내년으로 이월해 피해 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쿠폰 규모는 숙박과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3종에 걸쳐 약 4백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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