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몽골 혼외자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방송화면 캡처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이 자신에게 '몽골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정치적 음해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철 되살아나는 '유언비어', 지역 명예 실추
21일 정장선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게 혼외자식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꾸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태경산업 일부 직원들이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 기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정 시장은 "태경산업이 사과문을 내 혼외 자식 논란이 사실무근이고 회사가 추진했던 사업이 평택시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두 해도 아니고 2013년경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시장선거 때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됐다"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분노와 아픔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번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 시장은 국회한몽골 친선협회장과 한몽골 경제포럼 초대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과 몽골 간 우호협력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몽골 정부로부터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았고, 몽골국립대에서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일부 지역 정계 관계자들이 '혼외 자식이 있다', '금광을 가지고 있다', '수천만 평의 땅을 갖고 있다' 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 시장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도 가족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둘째 애를 낳고 수술을 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마저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가짜 뉴스가 선거철마다 유령처럼 되살아나는 건 지역 정치를 좀먹게 하는 행태이자 평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경산업에서 찾아와 사과문을 발표할 테니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젊은이들의 장래 등을 고려해 용서하자는 가족의 뜻에 따라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로 한 만큼, 마지막 용서라 생각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허가 무산에 '거짓 유포' 막장 대응…사죄, 용서 구해
태경산업 사과문. 태경산업 제공앞서 1년 전쯤 폐기물재활용업체 태경산업 소속 직원들이 평택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고덕신도시 일대에 정 시장의 '몽골 혼외자' 현수막을 걸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태경산업 윤효원 대표이사는 전날 사과문을 내고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께 사과드린다"며 "저희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몽골에 정 시장의 혼외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 현수막을 걸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관련자들은 약식 기소된 상태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되신 정장선 시장님, 상처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머리를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평택시 몽골에 4억 지급 왜 했나?' 등을 적은 현수막이 도로변에 내걸리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정 시장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선거 때마다 제기됐지만, 정 시장 측은 말도 안 되는 허위라고 부인해 왔다.
고덕신도시가 위치한 도일동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태경산업은 지난해 5월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에 이어 올해 5월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