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 이유로 부동산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취득 행위 차단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유출입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한 만큼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체류 자격과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학(D-2)이나 단기(C-3)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적발 등을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는 관세청과 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 심층 조사와 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과 관련해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 7천 호 전량을 수도권 선호 입지 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공공은 남양주왕숙 2300호, 부천대장 1900호, 고양창릉 1700호, 인천계양 3백호, 성남금토 7백호, 안산신길2 1400호, 민간은 평택고덕 7백호, 인천검단 2700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