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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보물 지정

전북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보물 지정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고시

    진안 금당사에서 소장 중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진안군 제공진안 금당사에서 소장 중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진안군 제공전북 진안군에 있는 금당사가 소장한 문화재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보물 지정은 진안지역에서 네 번째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년) 음력 8월 10일 임금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한 국가 공식 문서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 가운데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를 포함해 4건으로,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무위사 감역교지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세조의 어압(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조선시대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히 남은 고문서다.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조선시대 경제·불교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수 문화재가 국가나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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