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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26명 1명당 100만 원씩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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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26명 1명당 100만 원씩 배상명령

    법원 "세월호 유가족들에 악의적 비난·조롱 의도…인격권 침해"
    개인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 비하 글 올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글을 올린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 "세월호 유가족들에 악의적 비난·조롱 의도…인격권 침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126명에게 총 1억 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 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 비하 글 올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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