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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기폭제 된 한명숙 사건…복권으로 마무리

법조

    추·윤 갈등 기폭제 된 한명숙 사건…복권으로 마무리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수감
    검찰개혁 국면서 검찰 위증교사 의혹 불거져
    '한명숙 사건 감찰방해' 윤석열 직무배제 되기도
    추미애·박범계 나선 모해위증 감찰 빈손 마무리

    왼쪽부터 추미애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부터 추미애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윤석열 대선 후보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유죄 확정 후 6년 만에 복권됐다. 2009년부터 진행된 한 전 총리 사건은 1차 뇌물사건과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유·무죄 결과가 엇갈리며 당시에도 정치·사회적 논란이 컸지만, 지난해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의 기폭제가 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2009년 뇌물죄(1차) 수사부터 정치자금법 위반(2차) 유죄까지

    2009년 12월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곽씨가 2006년 당시 현직에 있던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곽씨의 진술은 수차례 뒤집혔다.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돈의 액수는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다시 5만 달러로 바뀌었고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달라졌다. 당시 곽씨는 법정에서 "몸이 아파서 살려고 얘기했다", "검사가 너무 무서워 죽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되면서 한 전 총리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른바 '1차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1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2010년 4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또 다른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그해 7월 한 전 총리를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차 사건'이다.
       
    한만호씨 역시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2011년 7월 검찰은 한만호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2차 사건'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한 전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의정활동도 했지만, 2013년 9월 '2차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결국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며 수감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검찰개혁' 국면에 다시 등장한 한명숙 사건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한 전 총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조국 전 장관 일가 등에 대한 수사를 거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위증죄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기도 한 한만호씨가 실은 검사의 위증 강요로 한 전 총리를 모함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뉴스타파와 MBC 등이 한씨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해 보도했고, 한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였던 A씨와 B씨가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진정서와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재조사론이 대두되자 당시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반박 입장을 냈다. 문제의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미 재판에 제출된 것이고, 검사의 회유 협박 등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법원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직접 진상조사 계획을 밝히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이 A씨가 접수한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고 해당 청의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자 추 장관은 "진정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선 안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조사여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해당 사건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것을 자신의 SNS상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지 2주 만에 추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충돌했다.
       
    그러나 정작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인의 위증 등을 사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거나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명숙 사건, 윤석열 직무정지에도 쓰였지만…결국 무혐의 결론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화된 끝에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조치했다. 6가지 비위혐의를 지적했는데, 그 중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련 감찰방해 의혹도 포함됐다.
       
    그러나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6가지 비위혐의 중 3개를 인정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의결을 하면서도, 한명숙 사건 감찰방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듬해 3월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인사를 내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지만, 결국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차례 더 심의할 것을 요청해 대검 부장·고등검사장 확대회의가 열렸지만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 2명과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임기 전 마지막이 될 특별사면에서 한 전 총리를 복권 조치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다시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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