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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시민에게 발각…경찰과 추격 끝에 30대 붙잡아

경남

    음주 운전 시민에게 발각…경찰과 추격 끝에 30대 붙잡아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술이 취한 상태로 창원 진해구 용원동과 남해고속도로 일대 10Km 구간을 20여 분간 운전한 혐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시민과 경찰이 함께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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