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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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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올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69건 적발

    핵심요약

    업무정지 등 60건 행정 처분 완료·6건 경찰 고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는 올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해 모두 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개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곳을 점검했다.

    69건의 위반 사항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위반 17건, 거래 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 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 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다.
     
    이 중 60건(업무정지 1건·과태료 부과 2건·경고 시정 조치 57건)은 행정처분을 마무리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3건과 경찰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즉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운영해 가격 담합, 부당 표시 광고 등의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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