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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행 거리두기 2주 더…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까지"

보건/의료

    [속보]"현행 거리두기 2주 더…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까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정부는 사적모임 규모를 최대 4인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을 밤 9시 이후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내년 2월 시행이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로 적용시점을 한 달 연기한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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