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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선수, 불리한 조건시 이적 거부 가능…표준선수계약서 시정



경제 일반

    K리그 선수, 불리한 조건시 이적 거부 가능…표준선수계약서 시정

    핵심요약

    공정위, 프로축구 구단 선수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앞으로 K리그 이적 대상 선수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적 조건을 다룬 조항 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어 선수 이적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도 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따라서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에 대한 서면동의 조항에 대해서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특히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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