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독]"공수처 영장, 법원 기망…취소해야"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법조

    [단독]"공수처 영장, 법원 기망…취소해야"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공수처 압수수색 4가지 측면 위법·허위 주장
    대상자 잘못된 영장 관련 첫 준항고
    공수처, 준항고 소송만 3번째

    연합뉴스연합뉴스'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해당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장 기재 내용 일부가 잘못 적시된 점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접수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준항고의 근거를 크게 4가지로 적시했다. ①죄가 되지 않는 사실로 영장 집행 ②허위 내용을 영장청구서에 적시 ③파견 경찰공무원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에 참여 ④영장에 압수수색 대상물 잘못 기재 등이다.

    우선 수사팀은 공소장 자체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압수수색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사팀 중 임세진·김경목 검사는 지난 3월 수원지검 파견 연장이 불허돼 원소속청으로 복귀했고, 이성윤 고검장 기소는 그 이후인 5월에 이뤄졌음에도 공수처는 이들이 당시까지 파견중인 것으로 영장에 기재해 압수수색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공수처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당시 현장에 2명의 경찰이 참여했던 점과 영장에 기재된 명칭과 다른 이메일함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임세진·김경목 검사의 사례처럼 착오나 오류에 의해 대상자를 잘못 지정해 영장이 발부·집행까지 된 사건에서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웅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준항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인용됐고, 공수처가 이에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손준성 검사도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