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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영탁 측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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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양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영탁 측 "납득 불가"

    가수 영탁. 밀라그로엔터테인먼트 공식 페이스북가수 영탁. 밀라그로엔터테인먼트 공식 페이스북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등으로 형사 고소 당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공식입장을 내어 경찰이 3개월 동안 이번 형사 고소 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영탁 측이 고소인 이모씨(영탁 모친)에게 직접 전화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예천양조를 고소했는데, 당시 영탁 측이 주장한 '허위사실'은 △영탁 재계약 금액 3년간 150억원 요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 요구 및 영탁 홍보관 건물 무상 요구 등이었다는 게 예천양조 설명이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5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되었음을 입장문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탁 측이 형사 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알렸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도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영탁 막걸리'로 유명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은 표면화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3년 동안 150억원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모델 협상이 결렬됐다" "무속인인 영탁 모친이 공장 증축 장소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지시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영탁 측은 지난해 9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협박 행위 등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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