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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놓고 같은 법원 내 엇갈린 판단

법조

    대형 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놓고 같은 법원 내 엇갈린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연합뉴스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날,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패스 관련 행위에 대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가 소송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양측의 결정이 엇갈렸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일단 중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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