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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심리한 법원 "일부 제외하고 보도 가능"



법조

    '김건희 7시간 통화' 심리한 법원 "일부 제외하고 보도 가능"

    법원 "'별지3' 목록 제외하고 보도 가능" 결정
    "김씨의 사회적·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
    별지3에 어떤 내용 들었나…구체적 목록은 비공개
    "수사 관련 사안…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

    황진환·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를 제외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별지3 목록 기재 내용에 관련한 사항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이 주장한 '통화 녹음 및 취득 경위의 불법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기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무자(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다만 재판부는 '별지3'에 적혀 있는 내용은 보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별지3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지3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는 채권자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은 예정대로 오는 16일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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