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캠프 합류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우영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7조에서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김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에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며 "할 것이 많다. 정보업 같은 내가 시키는 것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어 김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기자)이 제일 득을 본다"며 "명수(이 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회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씨가 '미투' 운동에 대해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김씨는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로 하여금 김씨와 같은 인식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의 녹취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경악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공보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며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앞서 이 대표는 전날 녹취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SNS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라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요구했다.
이어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