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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대 탈세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경찰, 수사 착수



경인

    8천억대 탈세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경찰, 수사 착수

    핵심요약

    고발장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 탈세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윤창원 기자김범수 카카오 의장. 윤창원 기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 소유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표는 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고발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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