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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고질병 '선거구 획정 지연' 매번 되풀이

전북

    정치권 고질병 '선거구 획정 지연' 매번 되풀이

    국회 정개특위 등 국회 절차 매번 법정 기한 넘겨
    다음 달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에도 불똥, 정치 신인 불리
    전라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로 미뤄

    국회본회의장 자료사진국회 본회의장전라북도가 19일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이다.

    시군의원 총 정수와 도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국회 정개 특위 등 국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졌고 이번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오는 2월 18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 관련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선거구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마 입지자들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때 공직선거법 개정은 대선이 끝난 뒤 3월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라북도청사전라북도청사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제3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전북지역 도의원 총 정수는 39명(비례 4명 포함), 기초의원은 197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든 전북 고창군의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수 있는 데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른 지역이 전국 17곳에 이른다.

    또한 인구가 증가한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를 끼고 있는 혁신동과 송천동 등의 선거구 조정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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