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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폭력성향 명확"



사건/사고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폭력성향 명확"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는 모습. 연합뉴스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49분에서 2시16분 사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술에 취한 직원 A(26)씨를 폭행하고 70㎝ 길이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인 오전 2시 10분쯤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112 신고를 했다. 사건 당일 한씨와 A씨는 640㎖ 페트병 소주 6병 등을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싸웠는데 현재 도망갔다" 등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돌아갔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해 한씨에게 특이한 성적 성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CCTV 동영상 및 112신고 녹음파일 등 화질·음질 개선, 사무실 컴퓨터·휴대전화 등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는 폭행 피해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한씨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한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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