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9세 여아가 학원 통학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사고로 드러났다.
하차 과정서 옷자락 문에 끼였는데 그대로 차 몰아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통학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옷자락이 문에 끼였다. 직후 학원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B씨가 그대로 차량을 몰면서 A양은 차량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 탑승도 안 하고 하차 안전도 확인 안 해
이번 사고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2015년 1월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세림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다.
아울러 운전자 B씨 역시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량에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아동이 차에서 내린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탑승 시키지 않은 학원 운영자 역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41건으로 모두 5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