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박종민 기자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지상파 3사가 허 후보를 초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방송사의 재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개최는 선거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가혁명당 제공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전날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에 볼 수 있게 됐다.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 TV토론'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