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학생이 던진 공에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머리채를 잡고 욕설한 중학교 축구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도내 한 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맺은 A씨는 그해 6월 17일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1학년 학생 B(13)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그는 B군에게 "내가 네 친구야?"라며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